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