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38조 ③ ④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