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