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제3절 후견계약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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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