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