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08조의2 ① ←①이 법령제883조 ←②이 법령제88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