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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1조
제3관 파양(罷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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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제901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시험범위 밖
판본 1
1단
2단
3단
시험범위 313조
전체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01조
삭제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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