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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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