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9조(「민법」 등의 준용)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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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