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4조(「민법」 등 준용)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44조(「민법」 등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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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민법」 등 준용)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각각 준용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