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0조(「민법」 등의 준용)제7절 청산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7절 청산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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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