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이 법령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