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98조 ←②이 법령제90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08조의6 준용규정가족관계등록법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다음 조 제908조의6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