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0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다음 조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