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23조이 법령제87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다음 조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