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866조이 법령제867조이 법령제869조이 법령제870조이 법령제871조이 법령제873조이 법령제874조이 법령제87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8조입양의 성립 다음 조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