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이 법령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다음 조 제878조입양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