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