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다음 조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