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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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