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87조(청산인의 직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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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