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