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