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5조(인지)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