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