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다음 조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