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97조 준용규정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다음 조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