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07조이 법령제808조이 법령제80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다음 조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