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 #11063다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24회 · #8603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이전 조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다음 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