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다음 조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