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다음 조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