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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