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절의2 여행계약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