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74조의6이 법령제674조의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74조의9 강행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다음 조 제674조의9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