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5회 · #14375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3회 · #13979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1회 · #13575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383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227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1회 · #9211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답항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