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