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4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9회 · #1316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1회 · #9218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4회 · #14182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전 조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다음 조 제618조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