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1회 · #13575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 #11754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10952다음 기한의 이익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제21회 · #9275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2회 · #9033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답항 이전 조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다음 조 제618조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