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514조이 법령제515조이 법령제516조이 법령제517조이 법령제518조이 법령제519조이 법령제520조이 법령제521조이 법령제52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법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다음 조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