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법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 다른 법령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4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526조면책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