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24조 준용규정상법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다음 조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