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이전제7절 지시채권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