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제6관 혼동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6관 혼동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