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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35회 (2024) 9번 #1435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3. 3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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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혼동은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X
    혼동
    제145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2. ②O
    경개
    제145조 3호.
  3. ③O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제145조 2호.
  4. ④O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제145조 6호.
  5. ⑤O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제145조 4호.

① '혼돈'은 '혼동(混同)'의 오기다.

해설

 ① 혼동​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혼동 ✓

 

혼동(混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소멸하는 것

민법 제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

정답 (법정추인 사유 아님)​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② 경개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민법 제145조: "이행의 청구"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

 

민법 제145조: "담보의 제공"

명시된 법정추인 사유​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혼동은 채권소멸 사유이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