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3회 · #8832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OX · #16657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2회 · #1375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조건과 기한 · 제30회 · #1335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이전 조제492조상계의 요건 다음 조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