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다음 조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