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다음 조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