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제25회 · #8423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저당권 · #11150甲은 乙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戊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戊가 다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사오면서 즉시 주민…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