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21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0224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0220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문제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