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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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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甲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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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乙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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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乙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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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甲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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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甲 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제366조 요건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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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甲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제366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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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甲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乙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제305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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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乙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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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乙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甲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① 甲 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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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3 | 요건 |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3.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4.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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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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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2003다2605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3.10.15.(188),2020]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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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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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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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甲 소유의 토지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甲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못하며, 저당권자가 일괄하여 토지와 건물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일괄경매신청하지 않고 토지만을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건물은 토지에 대한 어떠한 이용권이 없는 관계로 토지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경락인의 건물 철거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