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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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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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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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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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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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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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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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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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제28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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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99다6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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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제282조·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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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10년이다.제280조①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상권
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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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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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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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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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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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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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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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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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즉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또는 5년이다. 이 경우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